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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」 고시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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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2,696회 작성일 20-12-23 15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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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·개정사유

◦ ‘17.12.19일 제정된「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」(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-57호)의 재검토기한(3년)이 도래하였으며, ◦ 국가별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검역단지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(승인)절차를 통일하고 각종양식을 일원화하고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

 

주요 제·개정내용

① 수출검역단지 지정요건 완화 및 표준화

가 수출선과장 단위을 포함하고 소독시설에 용어를 추가(2)

재배규모(과실류 10ha, 채소류 1ha이상 및 직경 40km이내중심에서 행정구역(시군) 단위 집단화로 개선

지속적으로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하면 단지지정 가능토록 함

수출검사대의 조명(500Lux이상기준 삭제

② 수출단지 지정 절차 및 관리 방법 개선

수출단지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및 변경신청서 신설

재배지 관리를 위한 참여농가 및 단지 대표자 준수사항 명확화

. [별표1] 수출재배지 예찰조사 및 [별표2] 재배지검역요령 삭제

각 개별고시에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 시에만 그에 따라 실시

③ 수확 후 관리 및 수출검역 절차 상세화

선과장 사전점검절차 및 선과방법을 순서별 구체적으로 설명

농산물 포장 및 보관의 주체와 이동조치 의무 사항을 명시

수출검역 절차 및 검역방법을 명료하게 각 호로 나열하여 설명

④ 국가별· 품목별 수출 고시의 각종 양식(별지 서식)을 통일하고 일원화

 

전문

<붙임 참조>

 

검역본부 고시 : http://www.qia.go.kr/bbs/lawAnn/viewLawWebAction.do?id=177669&type=0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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